반응형
지원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
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제출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접수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
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
LH콜센터;1600-1004,
SH콜센터;1600-3456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 (☎1600-3456)
반응형
'정부 24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총정리 (1) | 2023.05.14 |
---|---|
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총정리 (1) | 2023.05.14 |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, 신청 방법 및 총정리 (0) | 2023.05.14 |
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대상, 신청방법 및 총정리 (0) | 2023.05.13 |
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대상, 신청방법 및 총정리 (0) | 2023.05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