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공유형모기지융자1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대상, 신청방법 및 총정리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 *선정기준-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* 지원내용 ○ 대상주택 -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○ 지원한도 -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 -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 ○ 금리 - 수익공유형 : 1.5% 고정금리 -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%, 이후 연 2% 고정금리 ○ 대출기간 - 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- 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 ○ 처분이익 상환 - 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.. 2023. 5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