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
- 경기도 거주 청년이
-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
-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
▶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(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)
신청대상
①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②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4세* 이하 청년
* 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 출생
※ 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
④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(5월 건강보험료 기준)
지원내용
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* 지급
* 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·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+100만 원 지역화폐
사업기간
2023. 7. ~ 2025. 6. / 총 24개월
신청기간
2023. 5. 19.(금) 09:00 ~ 6. 5.(월) 18:00
* 6. 5.(월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방문접수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(account.ggwf.or.kr)
자격확인
https://account.ggwf.or.kr/ytbb/qualfCnfrm/qualfCnfrm.do(바로가기)
제출서류
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
2.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4.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 ※ 가구원 모두 각 1부
6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·관계·전입일 포함) 및 초본(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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