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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24

청년희망적금 2023 신청방법 총정리

by 현빈 2023. 5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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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신청

신청자격

-대구시 주소 만 19세 ~ 39세 근로청년(고용보험 가입 필수)

-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이하, 재산(부동산)가액9억 이하

-청년 월 소득액 세전62만원 ~ 250만원(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)

* 대상 출생년도 및 부양의무자 범위는 당해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제외대상

-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
-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

-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

-중앙정부·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

예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희망키움통장,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기쁨두배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

-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

 

신청방법

-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(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) 신청 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
* 단,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

-제출서류 : 공고문 참고

 

선정기준

청년 근로소득 금액 50%, 대구시 거주기간 30%, 최근 3년 근로이력 20% 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소득 낮을수록,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출생년도(빠른 순), 대구시거주기간 (긴 순서) 선발

 


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등

지급조건

-(근로기준)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(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-월별 근로 인정기준 : 상용직 15일 이상,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(고용보험 기준)

-(적금적립)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×12개월 저축 * 중도해지,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

-(교육이수)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

-(대구거주)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

-(중복수혜)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·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

-(활동계획)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

 

지원방법

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

 

지원금 수령 후 할일

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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