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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,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,500만원 이하인 자
지원내용
○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,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
○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이내
○ 대출금리 : 최대 10.5% 이하 -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○ 보증료율 : 0.9% ~2.0% 이하
○ 대출기간 : 3년 또는 5년 ○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상호금융조합(농협, 신협, 수협, 새마을, 산림조합)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(지점)
○ 기타 - 상호금융조합(농협, 신협, 수협, 새마을, 산림조합)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(모바일 앱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접수기관
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 농협, 신협, 수협, 새마을, 산림조합
문의처
금융기획부 (☎13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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