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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
- (온라인 신청)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 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ttps://hf.go.kr)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: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, 대구,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(12개) :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경남, 부산, 광주, 대구, 수협, 전북
- (은행 방문 신청)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, 대구,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대출대상
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.
- 1. (계약)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
- 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- 5.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주택구입자, 신혼가구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)인 자
- 6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- 7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
-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-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이용절차
준비서류
- 1.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- 2.주민등록등본
- 3.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4.소득증명서 : 대출금 상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 등록증, 원천징수 영수증 등)
- 5.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6.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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