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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24

주거안전월세대출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제출서류 총 정리

by 현빈 2023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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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국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월세를 내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월세를 대신 지급받아 월세로 내는 금액보다 조금 높은 월 부담금으로 월세 대출을 받아 매월 월세 대신 상환금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주거 안정을 지키며 집을 구입하는 대출상품입니다.


대출신청

(온라인 신청)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
(은행 방문 신청)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하나은행에서 가능

*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
대출대상

1.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 
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
 
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 

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(학자금대출)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 

5.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 

 

6.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 

7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
 

8. (우대형)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) 취업준비생 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

2)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
3) 사회초년생 :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
4) 근로장려금 수급자 :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 자)

5) 자녀장려금 수급자 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)인 자

6) 주거급여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)인 자 (일반형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
이용절차


준비서류

공통서류

1.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
2.주민등록등본

3.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4.소득증명서 : 대출금 상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 등록증, 원천징수 영수증 등)

5.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6.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
 

*우대용확인

취업준비생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희망키움통장 가입자 -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(1개월이내 확인분)

근로장려금 수급자 -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(1개월이내 발급분)

사회초년생 -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

자녀장려금 수급자 -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(1개월이내 발급분)

주거급여 수급자 -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

※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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